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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학기부터 교사가 교실에서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 및 교실 퇴출 조치를 할 수 있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로써 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 압수, 물리적 제지, 교실 내외에서 분리 조치 등을 통해 학습 권리를 지키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 및 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며, 교사는 근무시간 및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하거나 폭언, 협박, 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마련되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학교 내에서의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지며, 오는 18일부터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안)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를 통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학습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