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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인 A 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하지 않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A 씨는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로 2014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과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범위를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 시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현대의 한의사는 과학적 지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현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판결도 있었는데, 수원 지법에서는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여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렸으며, 현행법상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한의사의 진료 범위를 확장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논쟁의 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