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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승준 / 출처: 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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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38세)을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이상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승준은 2015년부터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항소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에는 사회적 공분이 있었지만,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일정 연령을 넘은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승준의 입국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승준의 특수한 지위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톱스타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피한 것에 대해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국민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유승준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승준은 법을 따르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